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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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10**5
2025-01-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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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메가커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3일간 15시간의 교육기간을 가지고 12월 1일부터 제대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교육기간에도 지금과 거의 똑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교육기간에 일한 급여는 50%만 근무 3개월 이상 해야 준다는데 이건 법에 안 걸리나요? 신고하면 먹힐까요?
근로계약서 쓴 것은 알바몬에서 썼고 근로 시작일은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 교육비는 50%만 받는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중에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을까요? 나중에 그만둘 때 신고하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30
교육이라고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와 같이 하였다면 임금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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