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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44**7
2025-01-05 14: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알바로 하루에 12시간씩 토,일 2일간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고있어요 처음엔 일당7만원이였고 지금은8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당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돈으로 이 모텔에서 숙박요금으로 공제되는 그런식입니다 한마디로 주말2일 일하면 일주일 숙박요금이 공제되는식입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제안할때 중학생도할수있을정도로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받으면된다 청소이모들 청소끝나면 잘됐는지 확인만하면된다라는식으로 주말알바2일하면 일주일치 방값으로 퉁치자라고하셔서 그땐 사정이 어려워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곧 가게를 접는다고 하셔서 저도 제살길 찾아야하길래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1.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총4년3개월 근무했습니다
2.최저임금보다 훨씬적은시급으로 일하고있는데 여태
근무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금 일당빼고 잔여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지금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제가 현재시급으로 6500원쯤 받는다면
3530원의 차액을 받을수있나해서요?누구는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당장 생각나는건 이정도입니다.
1.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총4년3개월 근무했습니다
2.최저임금보다 훨씬적은시급으로 일하고있는데 여태
근무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금 일당빼고 잔여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지금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제가 현재시급으로 6500원쯤 받는다면
3530원의 차액을 받을수있나해서요?누구는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당장 생각나는건 이정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27
1.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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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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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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