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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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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50**4
2025-01-05 06: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배라에서 11월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퍼놓고 이미 나간걸 모르고 다시 푼 거나 케이크 실수로 엎은 거, 플레이버 잘못 퍼서 환불된 건 등 알바생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알바생 월급에서 제합니다. 로스가 까이는 건 타격이 커서요.. 배라 특성상 제품이 다 학생 입장에선 가격대가 있다보니 실수할 때마다 심정이 철렁합니다. 11월달에도 4만원가량 까진 것 같구요. 알바생 월급애서 로스분 까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 이게 불법이란 얘길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 불법이라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퍼놓고 이미 나간걸 모르고 다시 푼 거나 케이크 실수로 엎은 거, 플레이버 잘못 퍼서 환불된 건 등 알바생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알바생 월급에서 제합니다. 로스가 까이는 건 타격이 커서요.. 배라 특성상 제품이 다 학생 입장에선 가격대가 있다보니 실수할 때마다 심정이 철렁합니다. 11월달에도 4만원가량 까진 것 같구요. 알바생 월급애서 로스분 까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 이게 불법이란 얘길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 불법이라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25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에서 근로자의 과실만큼만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지급을 받은 후 발생한 손해의 근로자 과실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지급을 받은 후 발생한 손해의 근로자 과실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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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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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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