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틀근무시 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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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17**0
2025-01-05 03: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시 5일 미만 근무하면 페이지급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근무 당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5일미만근무시 노페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서에는 소싱업체에서 15만원을 뗐다가 1달 만근시에 돌려준다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리 고지 받은적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당홨했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사인하고 들어갔고요. 이틀 근무했는데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못하겠어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틀치 일당 못받는걸까요? 이거.. 합법인건가요?? 저 너무 억울한데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23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또한, 급여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유 이외의 공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소싱업체에 15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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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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