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사와의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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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5**4
2025-01-04 23:30
2
23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식때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경력과 페이 문제로 회사에 남는것을 선택을 하였으나 지금 당장 연봉 협상이나 승진의 문제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달정도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하였으나 한달 반 정도 지나니 풀어지면서 눈치 안보는 듯하더군요.
일적으로도 괜히 이상하게 짜증을 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면담을 통한 상담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한 카톡 내역이 남아있고 회식때 있었던 일에 대해 주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말한 것들이 내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회사 대표의 고백
2. 거절 하였지만 이로 인한 연봉이나 승진에 대한 피해 우려
3. 업무 진상 우려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22
정확한 질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연봉이나 승진이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결정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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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46365**0
    2025-01-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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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것도 이젠 성추행 성희롱 카테고리 다는겁니까?

  • kstar5**4
    2025-01-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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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 기타 다른 내용도 있지만 " 이라고 작성 했습니다만, 불편하면 댓글달지말고 나가세요 ㅋ 회식하면서 술에 취해서 하는말이 이제 본인더러 오빠라 부르라고 합디다 그 외 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일대일 면담 통해 상담 받고 싶다고 본문에 작성 하였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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