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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wmm
2025-01-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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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제부터 단기아르바이트를 나가게됐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써서 월요일에 쓸 예정이에요 사업장에는 5인이상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싸인했는데 그 내용안에 지급안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급 요구가 가능한지, 내용에 있는 기간 전에 나오게되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9:30-18:30 근무이고 토요일에도 출근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20
상담내용 상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도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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