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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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41**0
2025-01-04 20: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썼고 3주(총 8일) 일했습니다. 일에 안 맞는 것 같다고 1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걸 본 적이 있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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