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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겨울3
2025-01-04 19: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품회사 근로계약서 1월31일로 작성했는데
2주다니니까 일할만하냐 물어보더니
자기말을 안듣는다고
다음날 해고통보하고 사직서 적으라 하고 근무복반납하라는데
당일통보 당일퇴사 부당해고이고
일방적으로 통보만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시키고 그날 해고했는데
시간도 안주고 부당해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다닐꺼라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아닌것 같아요
고용보험 남아있고 계약기간까지 다니고 싶은데
답변해주세요
2주다니니까 일할만하냐 물어보더니
자기말을 안듣는다고
다음날 해고통보하고 사직서 적으라 하고 근무복반납하라는데
당일통보 당일퇴사 부당해고이고
일방적으로 통보만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시키고 그날 해고했는데
시간도 안주고 부당해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다닐꺼라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아닌것 같아요
고용보험 남아있고 계약기간까지 다니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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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19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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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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