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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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k**0
2025-01-04 18: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9월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제주에서 일하다가 계약 만료인 상태에요!
(그전에직장은 자진퇴사를 핬고 24년5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계약된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회사와는 애초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될거라고 통지를 받았으나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는 12월 월급날인 1월 21일에 신청해줄거라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야기했더니 1월 15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전에직장은 자진퇴사를 핬고 24년5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계약된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회사와는 애초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될거라고 통지를 받았으나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는 12월 월급날인 1월 21일에 신청해줄거라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야기했더니 1월 15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16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에 1월 15일까지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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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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