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 이상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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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44**2
2025-0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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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12월 11일 입사- 25년 1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평일 5일근무)
1년하고 15일(주말제외) 근무하였는데 이 15일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시급 10500원 8시간 근무일 때 15일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또한, 월급 혹은 퇴직금이 하루가 지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른 근무자들은 지급하고 저만 지급이 안 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15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므로 15일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후 14일이내에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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