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통보 후 1달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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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47**4
2025-01-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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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수습기간인 알바생입니다 근무 5일 정도 대략 2-3주 되었고 사장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저에게 너무 폭력적이고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하니 계약서 속 특약이 퇴사 통보는 45일 이후에 가능하기에 1월 한달은 계속 다녀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제가 실수로 음료를 잘못만들어 다시 제조해야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저에게 금액을 청구하셨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셨고 결제했습니다. 솔직히 한달을 다 채우는 것도 정말 하고싶지 않은데 그저 퇴사가능한 방안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04
1. 근로계약서상 퇴직수리나 통보 기간이 있으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달리 폭력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각각 책정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손해 100%를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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