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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fk**4
2025-01-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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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초, 중등부 강사로 시급받고 일했는데요
1년이 조금 넘게 일했고 , 주 5일 근무로 총 15시간 이상은 됩니다. 처음에는 3.3프로 세금을 뗀다고 했던거 같은데 그냥 시급 x 하루 일한 시간 계산으로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시급에 3.3프로가 빠진건지? 잘 모르겠어요 …. 퇴직금 안주셨는데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07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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