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판이있어 구속가능성있어 자연스럽게 퇴사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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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20**2
2025-01-04 12:4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3월까지 산재기간이여서 세금신고를 안해주셨고, 2024년 3월부터 4대보험가입해서 11월까지재직했는데 1년 퇴직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자진퇴사라고 하셔서 이마저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58
재직기간이 1년 넘는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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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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