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는 사장님이 너무 찝찝하게 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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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41**3
2025-01-04 1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 하면 쓰자고 말만하고 계약서도 안가져오시는게 반복되어 일한지 4~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안썼구요 원래 주말 5시간씩 주 10시간 일하는데 월요일날 6시간 나와줄수 있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더라구요 심지어 다른 분한테는 계약서도 쓰고 주휴수당도 주시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는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57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작성 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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