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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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5**4
2025-01-04 11:15
0
11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근무시작일만 작성하고 계약종료일은 따로 작성하지않고 계약서작성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무 첫 3개월은 최저시급 10프로떼고 받고 일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동안 10프로 뗀것을 돌려준다 하셨습니다.
전 그냥 3개월동안 최저시급받으면서 일하고싶은데 위 내용이 신고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내용이라 신고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05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내용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최저시급 90% 공제가 가능한 업종 및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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