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신고서 오류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282**2
2025-01-04 09:33
0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소득신고 내역 확인했는데 제가 받은 월급은 55만원 정도인데 11월에 과세소득이 88만원 이라고 나오네요... 월급이랑 다른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56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