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과세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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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5**4
2025-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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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 하고 있을 경우 비과세 식대 지원이 아예 불가능 한가요?
만약에 중복 지원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4대보험 공단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아니면 감사 대상이 되는게 두려워서 조심하는건지..

그리고 비과세 교통비는 자차보유시에만 지원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가족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지원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55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식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의 경우 자차이며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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