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천징수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919**2
2025-01-03 23: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알바 모집 공고에는 시급 12,000원(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으로 나와있었는데 교육기간 끝나고 계약서 쓸때 원천징수 해서 시급 1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막상 월급받을땐 일한 금액에서 원천징수해서 3.3%로 제외된 금액으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49
급여 계산 뒤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시급은 이러한 원천징수를 공제하기 전 급여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3%공제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3%공제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