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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908**7
2025-01-03 19:1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돈을 주급으로 준다고하고 주지않으며 1주일 더 지나고 2주치를 주었고, 알바자리를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47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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