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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3**5
2025-01-03 1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 26일부터 근로중인데요
매달 5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에 근무한 일수는 시급으로 치는데요
26,27,28,29,31일 (휴게시간1시간포함)9시간
근무했습니다
30일은 휴무였고요
그럼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세서첨부하고 싶은데 사진첨부는 없네요ㅠ
명세서엔 405,784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매달 5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에 근무한 일수는 시급으로 치는데요
26,27,28,29,31일 (휴게시간1시간포함)9시간
근무했습니다
30일은 휴무였고요
그럼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세서첨부하고 싶은데 사진첨부는 없네요ㅠ
명세서엔 405,784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4:4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 * 시급 * 150%로 하시면 급여가 계산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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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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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접 계산해보면 되지 않나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6-31일 5일 근무 (30일 휴무) 9시간 근로 1시간 휴계 = 8시간 근로. 일급 = 78,880원 5일 급여 = 394,400원 주휴수당 = 78,880원 총급여 = 473,280원 님이 알려준데로면 이렇게 계산 되는데, 실 수령액은 뭔가 4대 보험을 공제한것같아요. 정확한건 급여명세서를 준 회사측에 어떻게 계산 한건지 확인을 하는게 좋을것같은데요 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급으로 하기로 했으면 해당 금액은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하거나 4대보험 공제를 할거면 다음달 이중공제 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해얄듯여
고용보험만 3680원 뗐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