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 당일 퇴사 후 임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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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68**4
2025-01-03 14:23
4
33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했고, 근무 하는 2개월 내내 사장님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고 다들 사장님 어떤 분이신 줄 아냐 이상한 손님오면 손님도 팬다. 혹은 일 하고 있을 때 사장님께서 일 가르쳐주시면서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두들겨 맞는 거야 이런식의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사장님은 남성이셨습니다.)

근무 내내에도 저는 부족함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했는데도 알바생을 남자를 뽑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며 쿠사리를 준다던지, 주말 오전 알바생이 남성분이었는데(일 되게 못하시는) 그 분이 실수하신거나 미흡한 부분들 찾아서 처리하고 전달드리면 어쩌라는 식이고 제가 실수한 것 들은 쪽지에 적어서 주말 오전에게 전달하라고 시키시더라구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실수를 하니 몇날며칠을 괴롭히셔서 결국 그만 뒀습니다.

일 7시간 이틀 14시간의 근무 시간이었고, 두 명이서 근무함에도 부당하다 느낄만큼의 높은 업무강도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근무 중 크고 작은 부당한 일들이 여럿 있었고,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사장님께 출근 하루 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만 두게 된거였는데, 이때 당시 이틀 근무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사 후 2주 내로 임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근무 하셨던 분들의 말씀으로는 사장님이 그렇게 법을 잘 아신다고 하셔서 따로 말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을 드려야할지, 임금 체불로 혹은 신고해야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5
근로를 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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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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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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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a**5
    2025-01-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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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5872**4
    2025-0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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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근로계약서안써주는곳은 걸러야해요…

  • asd1**5
    2025-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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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모르시는거같은데 ㅋㅋㅋ

  • KA_30395**9
    2025-01-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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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맞는거얔ㅋㅋ입째야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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