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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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4486**5
2025-01-03 13:51
4
542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소같이 아무 일 없이 계속 알바를 함. 근무 요일은 일주일에 4번 월~목. 근무한 지는 3개월 넘음. 어제(목) 까지만해도 잘 일 함. 근데 오늘(금) 갑자기 매장 사정상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죄송하다고 함. 어제 급여는 빠를 시일내에 입금해준다함.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4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미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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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rtgogoh**0
    2025-01-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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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부당해고 맞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사람 에게 똑같이 그럴수 있으니 구제신청을 하세요 노동부는 언제나 약자 편이기 때문에 월급 이상의 돈을 받게 될거에요

  • KA_43233**6
    2025-01-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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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사장

  • KA_45589**7
    2025-01-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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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하는사장들은 거의 갑질합니다

  • da**5
    2025-01-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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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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