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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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4486**5
2025-01-03 13: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소같이 아무 일 없이 계속 알바를 함. 근무 요일은 일주일에 4번 월~목. 근무한 지는 3개월 넘음. 어제(목) 까지만해도 잘 일 함. 근데 오늘(금) 갑자기 매장 사정상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죄송하다고 함. 어제 급여는 빠를 시일내에 입금해준다함.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4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미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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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조건 부당해고 맞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사람 에게 똑같이 그럴수 있으니 구제신청을 하세요 노동부는 언제나 약자 편이기 때문에 월급 이상의 돈을 받게 될거에요
나쁜사장
부당해고 하는사장들은 거의 갑질합니다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