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식대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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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30**7
2025-01-03 13:49
1
25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이틀 근무하였습니다.(12.25-26, 09:00~18:00)
알바 공고에 식대 지원이라 쓰여있었고, 26일에는 식권을 지급받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25일 식대가 문제입니다.
25일 점심에 식대에 관해 문의를 드리니 원래 법카를 지급하는데, 그 날은 카드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나서 영수증을 가져다주면 입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식대를 제 카드로 결제하였고, 영수증을 드리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26일까지 근무 후에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바로 입금이 되었으나, 식대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2.30일에 문의 문자를 보내니, 확인 후 바로 입금해드리겠다며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으나
아직까지도 미입금 상태이며,
오늘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저 혼자 사용한 식대면 모를까
직원분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도 모르는 그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일용직 근로자들의 식대까지 결제한터라 꼭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타임라인≫
[12월 25일]
- 근무
- 식대 결제(영수증 제출 및 계좌번호 문자 보냄)

[12월 26일]
- 근무
- 중식 제공받음(식권)

[12월 28일]
- 알바비 입금
일급 90,000*2(이틀치)*96.7%(3.3%공제)=174,060

[12월 30일]
- 식대 관련 문의 드림
{안녕하세요! 지난 주 25-26일 근무했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 25일에 발생한 식대가 입금이 안 되어서요. 25일에 퇴근하면서 영수증 드리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_오전 9:47}
{회신:안녕하세요 확인후에 입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_오전 9:55}

[1월 3일]
- 식대 관련 문자 드림
{안녕하세요. 식대 입금은 언제쯤 해주시는 걸까요?
_오전 9:50}
회신 없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1-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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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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