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퇴사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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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1191**1
2025-01-03 13:44
2
467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화점판매직으로 근무중이고 본사소속 정규직입니다 작년8월경 매장폐업을 통보받았으며
매장이폐업되면 정규직이기때문에 다른매장으로 로테이션 시켜준다는 구두로 말을 들었습니다
25/1/5매장폐업확정인데 갑자기 어제 로테이션을 못시켜줄거같다고 1/5일날 퇴사를해야할거같다며 구두로 통보받앗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매장폐업얘기를8월달부터 했다고 갑작스런 해고가 아니라합니다 매장폐업이랑 해고는
엄연히 다른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해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심지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5-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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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5803**1
    2025-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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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도 상담받아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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