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퇴사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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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1191**1
2025-01-03 13:4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화점판매직으로 근무중이고 본사소속 정규직입니다 작년8월경 매장폐업을 통보받았으며
매장이폐업되면 정규직이기때문에 다른매장으로 로테이션 시켜준다는 구두로 말을 들었습니다
25/1/5매장폐업확정인데 갑자기 어제 로테이션을 못시켜줄거같다고 1/5일날 퇴사를해야할거같다며 구두로 통보받앗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매장폐업얘기를8월달부터 했다고 갑작스런 해고가 아니라합니다 매장폐업이랑 해고는
엄연히 다른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해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심지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매장이폐업되면 정규직이기때문에 다른매장으로 로테이션 시켜준다는 구두로 말을 들었습니다
25/1/5매장폐업확정인데 갑자기 어제 로테이션을 못시켜줄거같다고 1/5일날 퇴사를해야할거같다며 구두로 통보받앗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매장폐업얘기를8월달부터 했다고 갑작스런 해고가 아니라합니다 매장폐업이랑 해고는
엄연히 다른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해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심지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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