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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lqj1**4
2025-01-03 05: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2째주부터 일하고 8~6시 까지 250만원 이야기하고
일을하기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왔다갔다 하고집안일이있어서 잘이야기하고
2주뒤 그만두게 되었습미다
5일이 퇴직후 14일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말고 3.3 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괜찮다했음 (근로계약서에 3.3작성)
4대보험 엮어서 신고가능할지
2. 일이있어 2주치 월급 달라고하였더니
안된다 바로줘야한다는 것도 아니다
10일날인 날짜에 주겠다 한푼도 못준다 그전까지 얘기하셔서
제가 퇴직후 14일이내에 주셔야한다고 이야기하니
그전에 준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제생각엔 10일날 줄것같아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하는일은
카스테라 집인데
빵만들기보조 빵판매 설거지 고객응대 택배포장
배달포장 이렇게 하였고 일하기 전주에 하루정도 교육했습니다 (이건시급으로 주기로 했어요)
돈이 들어오지않으면 임금체불 &4대보험미신고
같이 엮을수있을까요?
일을하기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왔다갔다 하고집안일이있어서 잘이야기하고
2주뒤 그만두게 되었습미다
5일이 퇴직후 14일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말고 3.3 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괜찮다했음 (근로계약서에 3.3작성)
4대보험 엮어서 신고가능할지
2. 일이있어 2주치 월급 달라고하였더니
안된다 바로줘야한다는 것도 아니다
10일날인 날짜에 주겠다 한푼도 못준다 그전까지 얘기하셔서
제가 퇴직후 14일이내에 주셔야한다고 이야기하니
그전에 준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제생각엔 10일날 줄것같아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하는일은
카스테라 집인데
빵만들기보조 빵판매 설거지 고객응대 택배포장
배달포장 이렇게 하였고 일하기 전주에 하루정도 교육했습니다 (이건시급으로 주기로 했어요)
돈이 들어오지않으면 임금체불 &4대보험미신고
같이 엮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 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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