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미기재 후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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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암냠
2025-01-0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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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은 작성했으나 근무시간과 총 근무시간을 미기재 후 계약했습니다. 현재 하루 근로 했으나, 학원 강사로서의 권위가 실추되고 학원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멀티탭이 고장났을 때 근무 외 시간에 멀티 탭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 원장님과 10분씩 통화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미기재가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제가 지금 그냥 퇴사를 통보하고 앞으로 안 나간다면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이 저 밖에 없어 제가 빠지면 수업에 펑크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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