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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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h**i
2025-01-03 02: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심야 격일 콜센터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오후6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격일근무중인데요~
23시~02시까지 3시간 휴식시간이구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자의 날,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일 일하던 16일 일하던 2월에 14일을 일하던 무조건 고정급 2,804,000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주간 주5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양식을 쓰는데 주간은 빨간날 다쉬면서 수당 안받고 있고 심야는 급여명세서 보면 휴일수당 이런게 아예없습니다.
혹시 없는게 맞는건지요~아니면 받아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오후6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격일근무중인데요~
23시~02시까지 3시간 휴식시간이구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자의 날,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일 일하던 16일 일하던 2월에 14일을 일하던 무조건 고정급 2,804,000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주간 주5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양식을 쓰는데 주간은 빨간날 다쉬면서 수당 안받고 있고 심야는 급여명세서 보면 휴일수당 이런게 아예없습니다.
혹시 없는게 맞는건지요~아니면 받아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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