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안줄려고 10개월 단위로 먼저 계약한 다음에 다시 계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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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w0**2
2025-01-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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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0개월 단위로 먼저 계약한다음에 이번에 새로 갱신해서
5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일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퇴직금 못받나요?...
참고로 세금은 3.3% 소득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5인 미만인 곳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주 5일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5일 × 7시간)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10개월 단위로 먼저 계약하길래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퇴직금 안줄려고 일부러 이렇게 계약한거더라고요...
너무 화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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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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