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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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298**5
2025-01-02 19:23
1
22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열달 좀 넘게 일했는데 12월 중순, 가게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9169**7
    2025-0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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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약 15일 전에 받으신거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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