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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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47**1
2025-01-02 18:54
0
2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근로계약 때 시급 11,000원으로 계약했고 근무중간에 장기로 근무시간을 더늘리기로해서 주15시간넘어 사장님께서 주휴포함 12,000원에 하자고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인데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036원인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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