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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96**8
2025-01-02 18:1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기 회사는 매달 계약서를 써요
12월에도 1월꺼 계약서를 쓰고
25년도에 잘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1월2일 오늘 이번달까지만 같이 하자고
해고통지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2월에도 1월꺼 계약서를 쓰고
25년도에 잘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1월2일 오늘 이번달까지만 같이 하자고
해고통지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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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0일 전 통보로 어려우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