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된다고 봐야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706**0
2025-01-02 17: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도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주 근무 시간은 8시간 2일입니다. 2025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 받아도 되는 걸까요? 또한 계약서 작성시 국가 공휴일 모두 니와야 한다고 하셨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크리스마스 날 출근 했다가 사장님이 나오라고 말씀 안 했는데 왜 왔냐며 한시간 시급 줄테니 들어가라고 등떠밀려 퇴근하였고 11월 월급 주신 후부타 직접 월급 계산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미포함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미포함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