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월급제 계약 최저시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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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80**6
2025-01-02 16: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말부터 한달 단기알바 일 6시간이고 세어보니 21일 근무하는데요. 공고는 110만원 월급제로 올라와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계산하니 주휴수당을 빼더라도 모자란데 계약상 월급제로 계약하면 최저나 주휴와는 관련없나요?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계산하니 주휴수당을 빼더라도 모자란데 계약상 월급제로 계약하면 최저나 주휴와는 관련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미포함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미포함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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