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월급제 계약 최저시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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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80**6
2025-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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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말부터 한달 단기알바 일 6시간이고 세어보니 21일 근무하는데요. 공고는 110만원 월급제로 올라와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계산하니 주휴수당을 빼더라도 모자란데 계약상 월급제로 계약하면 최저나 주휴와는 관련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미포함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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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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