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779**2
2025-01-02 15: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12.20 총괄팀장의 부적절한 근무태도, 폭언에 대해 본사로 내부고발을 하였으나 본사로부터 팀장을 남기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2024.12.31 해고통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끝난 후 해고예고 통보를 구도로만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사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해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주었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유도 높은 임금으로 해고라고 하지만 주 5일로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연봉을 낮추는 방법도 있었으나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채용공고도 내부고발 후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 경우에는 4개월 근무 중이었고 해고를 받았으나 1차 거부를 하니 당시 현 시간과 과장된 해고 사유를 작성하여 바로 나가도 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복성 부당해고 같아 구제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궁금한게 몇개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 구제신청을 넣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3명이서 단체 구제신청할 예정인데 1명이 월급300이 넘는데 국선노무사 연결은 어려울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끝난 후 해고예고 통보를 구도로만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사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해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주었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유도 높은 임금으로 해고라고 하지만 주 5일로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연봉을 낮추는 방법도 있었으나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채용공고도 내부고발 후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 경우에는 4개월 근무 중이었고 해고를 받았으나 1차 거부를 하니 당시 현 시간과 과장된 해고 사유를 작성하여 바로 나가도 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복성 부당해고 같아 구제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궁금한게 몇개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 구제신청을 넣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3명이서 단체 구제신청할 예정인데 1명이 월급300이 넘는데 국선노무사 연결은 어려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10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신청후 2달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승소하시면 둘다 해결될꺼라 알고있어요
승소하시면 2달치정도까지 받을수있다고 들었어요
300너므먼 국선이 안되더리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