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아침에 갔다가 물량 없어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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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희
2025-01-02 13:49
3
2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 신청해서 1월 2일에 오라고 연락도 받았고, 당일 아침에도 근무 확인 문자가 와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침에 역앞에 도착해서 근무 경험자 먼저 데려가고, 나머지는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시간과 교통비를 소비한게 아까워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 할 수 았는지 궁금하고,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8
단기 알바를 어디에 신청하셨을까요?
알바 지원 및 회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37**s
    2025-01-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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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노동부에 신고하면 교통비는 받을수는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아웃소싱이라면거기에 연락해서 해결보고 안되면 노동부가세요

  • KA_28186**2
    2025-01-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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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컴퍼니 아니에여,? 거기서 당한사람 한두명 아님

  • 마통달
    2025-01-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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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성컴퍼니 랑 제이엔씨오에스 둘다 그런짓많이하는 아웃소싱업체입니다.물량이없는게아니라 본인들과 친한사람들만 끼워주는겁니다. 물량없으면 빠르게 감소라고말하면되는데 현장에오게끔 만드는짓거리하니까 양아치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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