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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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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u9**3
2025-01-02 15: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첫 알바를 구해서 2024년 12월 30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날 출근 후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드리니 바빠서 까먹었다고 다음날(12월 31일에)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날에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드리니, 어차피 새해로 넘어가니 1월 2일에 작성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글 쓴 시간 기준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하는건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고, 제가 그만둘 때까지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 첫날 필수 아닌가요? 계속 미뤄도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첫 출근 날짜 12월 30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 날짜를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12월 30일~12월 31일에 일한 일급은 못받나요? (4) 근로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하나 작성하면 그만둘때까지 유효하나요? (5)사장님께서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제가 알바 그만두는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 첫날 필수 아닌가요? 계속 미뤄도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첫 출근 날짜 12월 30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 날짜를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12월 30일~12월 31일에 일한 일급은 못받나요? (4) 근로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하나 작성하면 그만둘때까지 유효하나요? (5)사장님께서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제가 알바 그만두는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8
1. 근로계약서 작성이 첫날에 꼭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일용직이 아닌한 1일단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일용직이 아닌한 1일단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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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1월2일로 재작성 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업주의 문제로 근로하신 12월30일,31일 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가 아니며 근무종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