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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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06**2
2025-01-02 13: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 할때
월~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토 기준인가요?
현제 일~토 기준이라 한주 주휴를 못 받고 있는데 기준이 애매해가지고요!
월~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토 기준인가요?
현제 일~토 기준이라 한주 주휴를 못 받고 있는데 기준이 애매해가지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이므로, 월~금이든, 일~토이든 1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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