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606**2
2025-01-02 13:40
0
1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 할때
월~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토 기준인가요?
현제 일~토 기준이라 한주 주휴를 못 받고 있는데 기준이 애매해가지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이므로, 월~금이든, 일~토이든 1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