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없는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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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14**0
2025-0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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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식당 겸 술집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습니다.

주3일, 시간은 18:00~03:00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근무해보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01시쯤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그자리에서 먹었지만 식대는 따로 없었고 휴게시간 보장도 없었고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나니 퇴직금도 못 받았구요...

대학교 방학을 맞이하면 손님이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무일지 작성한 게 있어서 증명이 쉬울 것 같아요.

다만 걱정인 부분은 이번 달 내로 제가 일했던 곳이 폐업을 할 것 같습니다. 폐업해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하기 전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6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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