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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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니다
2025-01-0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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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25년에 최저시급이 올라서 주휴 포함하면 12000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년) 12000원으로 계속 주휴 수당 포함해서 주신다 하셨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2.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0시간 일하고있는데 (가게에 사장님이 계시진 않습니다. ) 한시간 쉬라는 말씀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힘들면 쉬어 하시고 자릴 비우십니다. 근데 실제로 하루 10시간 일 하면서 앉아있는 시건은 10분도 안돼요. 알바생이 총 3명인데 구조가 쉴 수가 없고 눈치도 보이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강제 퇴근
원래 9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7시에 갑자기 집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고요. 혹시 월급에서 두 시간을 뺀다고 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6
1. 주휴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요구하시길바랍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3.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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