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에도 일했던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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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48**4
2025-01-02 02: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인생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어제까지 총 6일 근무했습니다.
받을 돈이 36만원정도 있습니다. 근데 알바한지 6일이나 됐는데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적어서 그런지 어제 갑자기 손님이 없다고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적었기에 휴급수당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찍 보낸 것 같아요.
다른 알바생들은 다 29~35정도 나잇대시기도 하고 제가 스무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엄청 무시하세요. 달력 보니까 이때까지 조기퇴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저만 계약서도 안 적고 어려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장님이 저한테 한 부당한 짓들을 정리해보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6일째 근무 중인데 얘기조차 안 꺼내심
2. 알바공고에는 3일 (월토일) 근무였는데 갑자기 주휴수당 주기 싫으셧는지 일,월 이틀만 나오라고 맘대로 스케쥴 바꾸심 (하루 차인데도 주휴수당 때문에 거의 50만원정도 손해)
3. 손님 없다고 2시간 반만에 조기퇴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게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쓰셨는지 조기퇴근 시킨 적이 없는데
저는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휴급수당 같은 건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맘대로 조기퇴근 시키심
이거 세 개 적용시켜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못 적었는데 제 43만원어치 일한 값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신고하면 합의로 끝나나요?
받을 돈이 36만원정도 있습니다. 근데 알바한지 6일이나 됐는데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적어서 그런지 어제 갑자기 손님이 없다고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적었기에 휴급수당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찍 보낸 것 같아요.
다른 알바생들은 다 29~35정도 나잇대시기도 하고 제가 스무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엄청 무시하세요. 달력 보니까 이때까지 조기퇴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저만 계약서도 안 적고 어려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장님이 저한테 한 부당한 짓들을 정리해보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6일째 근무 중인데 얘기조차 안 꺼내심
2. 알바공고에는 3일 (월토일) 근무였는데 갑자기 주휴수당 주기 싫으셧는지 일,월 이틀만 나오라고 맘대로 스케쥴 바꾸심 (하루 차인데도 주휴수당 때문에 거의 50만원정도 손해)
3. 손님 없다고 2시간 반만에 조기퇴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게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쓰셨는지 조기퇴근 시킨 적이 없는데
저는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휴급수당 같은 건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맘대로 조기퇴근 시키심
이거 세 개 적용시켜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못 적었는데 제 43만원어치 일한 값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신고하면 합의로 끝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체불 임금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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