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하는 곳에 음용가능한 설비가 없고, 초과근무수당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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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5**6
2025-01-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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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근로자 2명인 사업장이며 도급회사 소속입니다.
본청에서 카톡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며,
옆 매장 (같은 본사, 다른 브랜드, 창고는 같이 사용함) 포함 상시근로자 4명인데 휴게시설이 없고, 음용가능한 설비나 물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전 10시-12시까지서울 본사에서 교육을 듣고 (법정 필수교육 아님.)2시간 30분 거리의 근무지에 다시 출근해 밤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후 조의 퇴근 시간은 밤10시이나, 이것은 매장 문닫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마감, 청소 후 퇴근하면 10시 30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도급사는 중견기업이며 본청은 중소기업입니다.
판매직입니다. 하루 평균 1500명에서 2500명까지 방문하는 매장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근무시설 내에 음용가능한 설비나 물이 없는 점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점
(오픈,중간,마감시 매장 청결확인을 위해 사진을 단톡에 보내라고 함. 매 정각마다 입점객수, 판매율 등을 보내야함.)

이 세가지가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1분이라도 초과근무할 경우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4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단 연장근로에 대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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