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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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99**4
2025-01-01 19:39
0
22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월 27일부터 출근하라고하셔서 출근하며 전 아르바이트생 분께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날 퇴근하는길에 갑자기 조직개편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경우에는 위로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사실상 일한 기간이 2일이라서 잘 모르겠어서 위로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권고사직서 전부 전자문서로 받아서 가지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2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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