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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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99**4
2025-01-01 19: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4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월 27일부터 출근하라고하셔서 출근하며 전 아르바이트생 분께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날 퇴근하는길에 갑자기 조직개편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경우에는 위로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사실상 일한 기간이 2일이라서 잘 모르겠어서 위로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권고사직서 전부 전자문서로 받아서 가지고있습니다.
사실상 일한 기간이 2일이라서 잘 모르겠어서 위로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권고사직서 전부 전자문서로 받아서 가지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2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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