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된 교육을 안시켜줘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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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8**4
2025-01-01 16: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스 오전 인포 아르바이트 채용 되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틀을 오후 타임에 나오고 1일 일해야하는 타임에 나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교육 안해주고 왜 2일만에 왜 교육이 안되어 있냐고 화를 내고 한숨쉬고 노려봅니다.
2달 다니고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퇴사 의사 밝히고 새 알바 뽑았다고 1월 2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새 알바가 못하겠다고 연락 왔다는데 당장 그만 두고 싶은것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달전 퇴사 해야한다는 계약서 문구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걱정인데요.
애초에 제대로된 교육이 없었다는 걸 이유로 그만 둘수는 없을까요?
이틀을 오후 타임에 나오고 1일 일해야하는 타임에 나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교육 안해주고 왜 2일만에 왜 교육이 안되어 있냐고 화를 내고 한숨쉬고 노려봅니다.
2달 다니고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퇴사 의사 밝히고 새 알바 뽑았다고 1월 2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새 알바가 못하겠다고 연락 왔다는데 당장 그만 두고 싶은것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달전 퇴사 해야한다는 계약서 문구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걱정인데요.
애초에 제대로된 교육이 없었다는 걸 이유로 그만 둘수는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0
퇴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규정이 있더라도 , 사업주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소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심됩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규정이 있더라도 , 사업주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소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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