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 근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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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28**0
2025-01-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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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0일부터 피시방 알바를 시작했는데 피시방 사장님께서 자꾸 폭언이나 욕설을 하셨습니다. 또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12월까지 유동적으로 일해야한다고 1월부터 시간을 고정해주겠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셨는데 12월에도 거의 항상 당일 몇시간 전에 근무 시간을 통보하셨을 뿐더러 1월이 되었는데도 고정적인 시간을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또 당일에 전화로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1월달 초까지는 매일 나와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땐 시간이 안된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또 폭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뒤로 바로 문자로 개인사정 때문에 알바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12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에는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6:0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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