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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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50**0
2025-01-01 14: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식당 사정으로 이틀간 업주가 지방가느라 자릴비워서
문을 닫았는데 일을 안하고 휴무 했다고
2일치를 까고 입금했습니다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업주가 문닫아서 휴무 한건데
월급이면 안까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문을 닫았는데 일을 안하고 휴무 했다고
2일치를 까고 입금했습니다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업주가 문닫아서 휴무 한건데
월급이면 안까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59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을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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