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수습기간에는 돈을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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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58**4
2025-01-01 14: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8살 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을 배우는기간 즉 수습기간에 토, 일요일에 알바를 나가서 2시간 20분에서 30분 총 2틀을 배웠는데 수습기간 돈은 안들어오고 제가 혼자서 일한 8시간 돈만 들어왔는데 원래 수습기간에 돈을 안 받는 건 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58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경우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면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 명시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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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도 돈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