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간 최저시급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안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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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ung9**8
2025-01-01 13:22
2
4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 면접이 붙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맞춰주지 않고
주휴수당 또한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할때도 8시간 근무 220만원이지만 그 외 근무수당은
만원으로 측정한다고해요 그 외 근무수당도 최저를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에는 최저며 주휴수당이며
안챙기는거 안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57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2005**5
    2025-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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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수습이고 머고 없습니다 그 이하로 지불시 노동청신고하세요

  • martin1**9
    2025-01-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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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면 일 안하나.. 왜 줄 돈을 안주고 난리야. 주휴수당 최저임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입 아프게 사장한테 말하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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