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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28**3
2025-01-01 1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그날 3시간정도 일하면서 교육받다가 사장님의사로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과 이래저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당일 3시간 일한 임금은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57
당일에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 지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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