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주휴 및 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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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118**3
2025-0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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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주4회인데 월,화는 7시간, 목,금은 5시간을 일하며
월급 14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는 시급(주휴제외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또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지난달 12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7시간으로 4일, 5시간으로 2일 일하였는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급여일이 매달 1일이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보고 계산해보는데 금액이 자꾸 틀려지고 너무 어려워서 질문 남겨봅니다..!!! 세금 제외하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56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으로 계산하면 1주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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