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614**9
2025-01-01 0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시간씩 주3일 근무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지만, 다른 근무자의 대타 요청으로
특정 주만 16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명시하였지만, 다른 근무자의 대타 요청으로
특정 주만 16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45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타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타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