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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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614**9
2025-01-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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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시간씩 주3일 근무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지만, 다른 근무자의 대타 요청으로
특정 주만 16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45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타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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